'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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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오마이뉴스 신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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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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