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투자의욕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14일 한 토론회에 참석, 개정안 중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삼성그룹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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