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주공 5년 임대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2000년 계약 당시부터 입주 후 5년 동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미리 못박아 놓았다.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두고 입주민과 주공 쪽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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