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오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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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오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오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오마이뉴스 유창재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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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오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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