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4년 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사망한 성매매 피해여성 5명 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업주 이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6700만원의 위자료를, 이씨 등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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