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기업 중 삼성을 제외한 8개 기업들이 집회신고를 한 뒤 단 한차례의 집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건수'는 경찰측에 접수된 회수로, 한번의 접수로도 수십번의 집회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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