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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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김윤섭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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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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