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련 진정은 7%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차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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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련 진정은 7%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차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차별관련 진정은 7%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차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권위 김윤섭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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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관련 진정은 7%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차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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