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공문(왼쪽). 국방부는 공문에서 군인공제회의 요청에 따라 화성시 동탄지구 1필지를 추가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른쪽 사진은 한국토지공사와 군인공제회, 재향군인회가 체결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이 계약서 한장으로 군인공제회가 한국토지공사, 국방부 등을 거쳐 확보한 화성 동탄지구 1필지 1만여평의 땅의 소유권이 재향군인회으로 넘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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