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나라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에 따라 251회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 중 과거사법은 2005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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