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2월 5일 오마이뉴가 입주해 있는 건물 입구에서 선관위 제지를 받고 있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고문. 오마이뉴스는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 인터뷰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산되자 선거법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요청하게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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