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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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현은미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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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부실이나 경기침체 등 여러 사정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도산 상태의 회사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체당금은 3개월분의 밀린 임금과 3년 근속분의 퇴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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