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권 의원은 19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역임 당시 지하철노조 파업 지지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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