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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