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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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오마이뉴스 권우성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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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03년 8월 14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구속기소로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김홍도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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