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차량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량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인상 유예를 적용받았다.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경우 승합차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합차량의 경우 번호판 지역표기 뒷 두자리가 70~79번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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