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7일 오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 도입 가능성을 토론하는 `병역법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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