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