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오산 세교택지지구 철거농성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부터 공무수행에 사용된 경비초소 등 장비 일체를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건 이해당사자인 주공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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