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감정결과(왼쪽)와 검찰의불기소이유서(오른쪽). 국과수가 '1회이상 복사기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검찰은 '광파일시스템 방식'으로 출력됐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