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감정결과(왼쪽)와 검찰의불기소이유서(오른쪽). 국과수가 '1회이상 복사기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검찰은 '광파일시스템 방식'으로 출력됐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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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감정결과(왼쪽)와 검찰의불기소이유서(오른쪽). 국과수가 '1회이상 복사기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검찰은 '광파일시스템 방식'으로 출력됐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감정결과(왼쪽)와 검찰의불기소이유서(오른쪽). 국과수가 '1회이상 복사기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검찰은 '광파일시스템 방식'으로 출력됐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심규상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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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감정결과(왼쪽)와 검찰의불기소이유서(오른쪽). 국과수가 '1회이상 복사기 등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감정결과와는 달리 검찰은 '광파일시스템 방식'으로 출력됐다'고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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