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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