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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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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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종중(宗中) 회원 자격을 배제한 관습과 대법원 판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된 소위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21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심정숙씨가 만세를 부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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