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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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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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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