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재용 상무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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