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보> 1973년 2월 7일자 (그2)에 수록된 법률 제2497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이날부터 국회의원은 '세비'가 아니라 '수당'을 받는 직업이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여전히 '세비'라고 해야 제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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