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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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순우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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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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