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수사토록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등원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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