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한 강의석군이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퇴학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 대광고에 다시 등교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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