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국회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검찰의 진술인으로 나온 이훈규 당시 부장검사가 지휘권을 삭제하면 자칫 '검찰파쇼'가 될 공산이 있다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마저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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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국회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검찰의 진술인으로 나온 이훈규 당시 부장검사가 지휘권을 삭제하면 자칫 '검찰파쇼'가 될 공산이 있다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마저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
96년 국회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검찰의 진술인으로 나온 이훈규 당시 부장검사가 지휘권을 삭제하면 자칫 '검찰파쇼'가 될 공산이 있다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마저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 PDF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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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국회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검찰의 진술인으로 나온 이훈규 당시 부장검사가 지휘권을 삭제하면 자칫 '검찰파쇼'가 될 공산이 있다면서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마저 지휘·감독할 수 없다면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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