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이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는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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