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28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가운데 접수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소송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그 오른쪽이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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