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은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가운데가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