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리스트 보기
닫기
1
/
1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5.12.28
×
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