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사학법인, 종교계 관계자들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 대리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배경 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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