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팀이 체세포 확인을 위해 난자 공여자 ㄱ씨의 혈액을 채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과수 서부분소는 DNA 분석일치 근거로 ㄱ씨의 체세포 DNA 분석을 활용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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