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액면가액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5000만원 이하) 또는 저율과세(5000만원~3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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