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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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황평우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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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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