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비상 권한에 근거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것이다.
리스트 보기
닫기
2
/
5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권오곤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비상 권한에 근거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것이다.
권오곤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비상 권한에 근거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것이다. ⓒ 2006.04.25
×
권오곤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비상 권한에 근거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것이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