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재판관과 다른 재판관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에 따라 비상 권한에 근거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1993년에 한시적인 국제재판소를 창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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