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외에서 대, 소변 금지. 위반자는 벌금 50위안(元)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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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외에서 대, 소변 금지. 위반자는 벌금 50위안(元)이라는 뜻입니다. ⓒ최광식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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