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오토바이 방치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방치할 경우 철거한 후 다른 장소에 보관하며 이를 찾을 경우에 자전거의 경우 3000엔, 오토바이는 5000엔의 보관료를 징수하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열쇠를 가져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버린 자전거, 도난당한 자전거가 반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