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시간당 31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금 착취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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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시간당 31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금 착취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근로기준법은 시간당 31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금 착취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우먼타임스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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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시간당 3100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임금 착취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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