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상훈법 중서금지조항에 따라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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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상훈법 중서금지조항에 따라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는 상훈법 중서금지조항에 따라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 선대식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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