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상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 갓길이 아닌 전용차로 왼쪽 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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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 갓길이 아닌 전용차로 왼쪽 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법규상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 갓길이 아닌 전용차로 왼쪽 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오마이뉴스 김시연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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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전거는 도로 갓길이 아닌 전용차로 왼쪽 차선으로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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