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리스트 보기
닫기
16
/
19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오마이뉴스 김시연 2006.09.13
×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자전거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버스전용차로를 공유하자고 제안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