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각정리부분의 비가림시설은 소방서의 요구사항인 높이 3.5m를 위반하고 2.6m로 시공되는 등 소방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 발생 시 구난구급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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