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설과 저주'로 가득찬 상고이유서 검찰은 "이유가 궁색하면 (판결문에) 쓰지를 말지 왜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비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지 환송심의 용기없음에 더하여 무리한 해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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