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의거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는 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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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의거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는 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의거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는 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포토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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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유엔 헌장 7장 41조에 의거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는 결의안(1718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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