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등 각종 내용과 3개월간의 주요 활동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거 신고해야 한다. 또 주거지를 이전하거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할 때도 미리 신고를 해야한다. 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위장소를 출입할 수도 없으며 보안관찰대상자들간의 회합이나 통신도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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