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 ‘영세기업’만이 수의계약 우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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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 ‘영세기업’만이 수의계약 우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 ‘영세기업’만이 수의계약 우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신문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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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 ‘영세기업’만이 수의계약 우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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