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국가보훈대상’ ‘영세기업’만이 수의계약 우선 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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