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경제관료들이 재직중 맡았던 업무와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장치인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상 미비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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