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4월 28일 밤 대검찰청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1심에서 6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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