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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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오마이뉴스 김시연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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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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